•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 강준현 국회의원.ⓒ강준현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이 위치하지 않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저출산과 지방소멸 문제로 인해 아동복지와 영유아 보육환경에 관한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어린이집의 안전 문제가 부각돼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있지만,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어린이집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유해시설과의 거리를 제한해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로 대한민국의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도 영유아들을 어린이집에 더 안심하고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