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 세종교육청 전경.ⓒ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변호사 제도'를 도입해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즉각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10명이 학교별 매칭을 통해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세종의 교사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변호사 제도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에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 제도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선책은 아니지만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