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설하우스 피해 관련 사진.ⓒ공주시
    ▲ 설하우스 피해 관련 사진.ⓒ공주시
    충남 공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지원은 충남도와 협의를 거쳐 '소득보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보전 지원금은 정상적인 영농을 추진하던 중 기록적인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하우스 농가를 대상으로 상실소득 보상 차원의 특별지원 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 현황을 입력한 시설하우스 농가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무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범위는 정상 수확을 했던 지난 5년의 평균소득을 산출해 지원금을 산정한다. 지원 예산은 공주시와 충남도가 공동 분담하기로 했다. 

    시는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뒤 농가별 산정액의 40%를 곧바로 지원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나머지 60%는 추후 지급된다. 

    앞서 시는 그동안 현실적 피해복구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를 충남도 등에 건의해왔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소득보전 지원금 지원으로 하루아침에 농업 기반을 잃어버린 농가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시급성을 고려해 피해 농가에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27일 기준 관내 시설하우스 90개 농가에서 총 30.3ha의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