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대표 발의, 과수화상병 방제대책 보완·피해 피해극복 기여
  • ▲ 김철환 천안시의회 의원.ⓒ천안시의회
    ▲ 김철환 천안시의회 의원.ⓒ천안시의회
    충남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방제약제나 방제기술이 없어 국내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고 있는 금지병해충의 예방과 소독·폐기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지병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과수화상병은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고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매몰 내지는 과원 전체를 폐원하도록 돼 있어 사과, 배 등을 재배하는 과수재배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조례안에는 △방제강화를 위한 매뉴얼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한 폐원 및 매몰농가에 대한 영농활동 지원 △대체작물 식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과수화상병의 경우 마땅한 치료약제 및 예방약제가 없어 수십 년을 정성스레 가꿔온 과수를 매몰할 수 밖에 없어 하루아침에 폐원을 결정한 농가가 느끼는 상실감과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과수화상병 발병으로 인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손실보상금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안시농업기술센터 이성옥 과장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에서 정해진 보상의 범위 안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보상이 진행되는데 폐원으로 인한 2년간의 경작금지 이후 과원을 재조성하고 수확하려면 최대 6년간 정상적인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과수농가의 현실”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폐원 혹은 매몰농가의 피해극복과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