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 닫기 결정 부적절·대피령 미발령 피해 키워수문 개폐 1명 사망·113여 가구 침수
  • ▲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가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공주시
    ▲ 공주시 옥룡동 한 아파트가 폭우로 물에 잠겨 있다.ⓒ공주시
    충남 공주시 옥룡동 일대 침수의 원인으로 역류를 막아야 할 기능을 다하지 못한 수문에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시 역류와 수압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직원의 눈짐작으로 수문을 닫아 침수되기 때문이다.

    17일 공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18분 ‘옥룡동 일대가 인근 금강에서 역류한 물에 잠겼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주택 113여 채가 물에 잠겨 이재민 230여 명이 발생했다.

    하지만 수문 개폐에 따른 매뉴얼도 없으며, 수문을 닫기 전 주민들에게 대피령도 내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옥룡동 일대의 주택이 침수되자 뒤늦게 시와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안내 방송해 몸만 빠져나왔다. 운영관리 주체가 책임져야 할 인재(人災)"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시가 주민들에게 수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수문 폐쇄 30분 만에 옥룡동 저지대 도로와 가옥 등이 물바다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수문은 대청댐 방류량 증가에 따라 공주시가 금강물의 유입을 막기 수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주민들은 수문을 닫을 당시 금강 수위는 11.2m 더 낮았다. 시가 수문을 잘못 닫아 침수 피해를 키웠다"며 "무슨 근거로 수문을 닫은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문을 닫는 바람에 제때 배수를 못해 인재로 인해 마을이 침수됐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수문 개폐와 관련해 침수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