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창고 같은 휴게실과 세탁 불편 등 문제점 지적
  • ▲ 환경미화원 휴게실 모습.ⓒ공주시기자협의회
    ▲ 환경미화원 휴게실 모습.ⓒ공주시기자협의회
    충남 공주시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공주시에 고용된 환경미화원 4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지하층 낡은 창고와 같은 공간을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 구조는 낡은 장판과 낮은 침상, 얽혀 있는 배관 파이프 등으로 인해 휴식공간이라고 하기에 민망할 정도다.

    작업복과 일상복의 탈의실을 분리해야 하지만 현재의 휴게실에서는 이를 실현하기 불가능한 상태다.

    세탁시설도 갖추지 않아서 작업복을 가정에서 세탁하는 등 환경미화원들의 보건안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은 사업장 내에서 해당 피복만 세탁하거나 별도의 정기 소득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 A 씨는 "청사 내에 세탁기가 없어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하고 있다"며 "가족 의류와 함께 세탁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뒤 환경미화원들의 건강보건 위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행정기관 포함)은 최소 면적 6㎡ 이상, 천장 높이 2.1m 이상, 환기가 잘 되는 공간을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