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납부해야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 중인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65만6934건, 1517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목별로는 재산세 109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312억 원, 지방교육세 112억 원이며,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716억 원, 건축 물분 801억 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보다 116억 원(7.1%) 감소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억 원, 건축 물분 재산세는 48억 원이 감소했고, 이는 주택 공시가격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 등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544억 원(6.4%↓), 서구 469억 원(7.3%↓), 중구 176억 원(10.3%↓), 동구 164억 원(6.6%↓), 대덕구 164억 원( 6.2%↓) 순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 하락과 건축물 신축가격기준액 차등화 및 상가 용도지수 조정으로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재산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지난해와 같이 45%를 적용해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은 더욱 완화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위택스나 지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지급기(CD)/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확인하고 낼 수 있다.

    김호철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7월 3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