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통시장·상점가 준하는 지원혜택 홍보”2000㎡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 지역 대상
  • ▲ 천안시 공무원이 지난 6일 열린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안시
    ▲ 천안시 공무원이 지난 6일 열린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기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 혜택을 받는 ‘골목형 상점가’를 발굴·지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골목상권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2000㎡ 면적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 대상이며 상인회가 필수적으로 조직·등록돼 있어야 가능하다.

    10일 시에 따르면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지정 구역 내 상점에 한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고, 각종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선정 시에는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상업기반시설 관련 사업 △상인교육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5월 ‘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골목형상점가 발굴·지정을 위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대상 후보지인 백석대학교 정문 상가 일대를 방문해 50여 명의 지역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6일 열린 천안시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 참석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10일부터 2주간 골목형상점가 지정대상 후보지 26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발굴 가능 지역에는 상인회 요청 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상인회 조직에 지정사업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완화된 밀집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도 기준 완화 시기를 고려해 사전 협의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단체는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