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북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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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A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과 게임 아이템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자신이 직접 판매 글을 작성하지 않고 특정 물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전국 경찰서에 개별 접수된 사건을 세종북부서에서 병합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A 씨는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해 모텔 등 숙박 시설을 전전하며 도주 행각을 벌이다 경찰의 잠복수사 끝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거래는 가급적 대로 대면 거래와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