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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상공회의소.ⓒ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대전시에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과 건물 층수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또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해당 정부 부처의 긍정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했다.2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태희 회장은 이날 “연구개발특구 출범 50년이 지난 특구 내 인력과 장비 등 규모는 커졌음에도 과거 시행된 규제로 인해 공간 확장이 어려움이 따르고 신규 투자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의 “대덕특구 내 ‘K-켄달스퀘어’ 조성 계획으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와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건폐율(30%→70%) 및 용적률(150%→400%) 상향 조정’과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가 조속히 해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회장은 “대덕특구 내 토지 이용 효율화가 이뤄지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환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전체 면적이 약 840만 평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부분이 저밀도 개발만 가능한 녹지지역으로, 기업의 시설 증축에 따른 용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 혁신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