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상공회의소.ⓒ대전상공회의소
    ▲ 대전상공회의소.ⓒ대전상공회의소
    대전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0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대전시에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과 건물 층수 제한 완화’를 건의했다.

    또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대전시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과 해당 정부 부처의 긍정적인 관심과 검토를 요청했다.

    2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태희 회장은 이날 “연구개발특구 출범 50년이 지난 특구 내 인력과 장비 등 규모는 커졌음에도 과거 시행된 규제로 인해 공간 확장이 어려움이 따르고 신규 투자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대덕특구 내 ‘K-켄달스퀘어’ 조성 계획으로 규제 완화 분위기가 마련된 만큼 대전시와 정부의 연구개발특구법 개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건폐율(30%→70%) 및 용적률(150%→400%) 상향 조정’과 ‘건물 높이 7층 이하 규제’가 조속히 해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대덕특구 내 토지 이용 효율화가 이뤄지면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넘어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해 지역 경제 성장의 전환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덕연구개발특구는 전체 면적이 약 840만 평에도 불구하고 면적 대부분이 저밀도 개발만 가능한 녹지지역으로, 기업의 시설 증축에 따른 용지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 토지 이용 비효율성으로 인해 기업 혁신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