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중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학생 교육권리 침해 주장
  •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 30일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0일 "공교육 정상화 가로막는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의 단체협약에 위법성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당은 이날 세종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조항이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권한과 책임을 지고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에 관한 사항은 전교조 교사들의 근무 조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25일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에 단체협약 제50조 제1항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을 근거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개정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감사청구 내용으로는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조항과 헌법 제31조 제1항(교육받을 권리)에 위반 여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 여부 등이다.

    류제화 세종시당 위원장은 "세종교육청과 전교조 세종지부는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해 지역 학생들의 앞길을 막지"라며 "앞으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00명 이상 국민의 동의를 받아 지역 학생들의 학력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