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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현재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 및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만취한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를 통해 심각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마련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