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준현 국회의원.ⓒ안정균 비서관
    ▲ 강준현 국회의원.ⓒ안정균 비서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3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운전면허 취소 및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한 만취한 운전자로 인한 심각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피하고자 도주하는 행위를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심각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강 의원은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므로 이를 사전에 근절해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마련해 경찰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