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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26일 마을 세무사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마을 세무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한 것으로 국세·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 300만 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 청구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 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불복 업무를 대행하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납세자 관점에서 고충 민원을 전담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김광신 청장은 “많은 주민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생활 속 세금 고민에 대해 양질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운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