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단계 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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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이를 위해 시는 7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이 조치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방지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실태조사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다.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당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된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업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