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단계 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시행
  •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입찰단계에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한 건설업체를 차단하는 조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7월부터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조치는 불공정 거래 시장을 방지하고 건실한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실태조사는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입찰 참가업체 중 적격심사 대상인 개찰 1순위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사무실, 기술 인력 등을 꼼꼼히 조사할 계획이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입찰기회를 박탈당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된 경우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페이퍼 컴퍼니와 같은 업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설산업 환경의 발전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실한 지역 건설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