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부터 45세 미만…내달 초 접수
  •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포스터.ⓒ논산시
    ▲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 포스터.ⓒ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한다.

    논산시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결혼축하금 정책'을 도입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축하금은 700만 원으로 3회 분할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남녀 모두가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인 부부다.

    단만, 부부 중 한 사람은 초혼이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 중 1명 이상은 논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축하금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백성현 시장은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젊은 세대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