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 ‘포함’…과태료 ‘부과’신고횟수 제한·점심시간 유예 기준 삭제…7월 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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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8월부터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신고 접수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권석)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인도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횟수 제한(1일 3회)과 점심시간 유예(11시 30분~14시 30분) 기준이 삭제된다.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그동안은 소화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만 시행됐다.하지만 인도가 다음달 10일부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면서 행정예고 변경 등을 고려해 7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위반 시 계고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인도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심야시간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앙선 주차(좌회전 차선)에 한해 5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보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김태종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교통정책을 시행, 선진교통문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