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 ▲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자족 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지방분권 시대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강원 특별법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개정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특별법은 최근 개정됐으며, 강원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자치재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

    최 시장은 이날 간부공무원에게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권한 이양 및 특례부여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성에 맞는 특례부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