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시장, 간부회의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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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전면개정을 준비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특례를 검토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최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에서 "특별자치시·도의 자족 기능 강화와 경쟁력 확보가 지방분권 시대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강원 특별법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특례를 검토해 향후 세종시법 개정 때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원 특별법은 최근 개정됐으며, 강원 특별자치도의 자치권 강화와 자치재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의 특례도 포함돼 있다.최 시장은 이날 간부공무원에게 "특별자치시·도(세종·제주·강원)를 대상으로 한 권한 이양 및 특례부여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각 특별자치시·도의 특성에 맞는 특례부여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올해 만료되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적극 건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