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가 13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41만8560건, 435억3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구 128억2600만원(12만4770건) △유성구 110억6400만원(10만2781건) △대덕구 73억3900만원(6만2001건) △중구 63억9500만 원(6만6541건) △동구 59억1100만 원(6만2467건) 순이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이다.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고지됐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인터넷 및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 납부 자동 안내시스템 또는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