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의심 6건 관할 세무서에 행정조치잔여 조사 대상 15건 빠른 시간내 정밀조사
  • ▲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세종시
    ▲ 국가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세종시
    세종시는 13일 정의당 세종시당 최근 스마트국가산단 인근 투기 의혹을 방치와 관련해 "매년 허가목적과 같이 이용 여부를 확인해 이행명령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국가산단 관련 입장문을 내고 "2018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23필지(농업용 18필지, 주거용 4필지, 기타 1필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증을 발급하고 이행명령 등을 통해 엄격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7년부터 후보지와 인근 지역 4개리에 대해 현재까지 시세가격 보다 저가 및 고가로 거래신고(업·다운계약 의심)된 50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정, 35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16건은 정상거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19건 중 13건은 1억3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여세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6건은 관할 세무서 통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시는 잔여 조사대상인 15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정밀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정의당 세종시당에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수사 기관에서 부동산거리신고서 등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 매도·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토지거래허가 지정은 2018년 9월 세종시 연서면 4개리(와촌, 국촌, 부동, 신대) 2652필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산업단지 규모 축소로 신대리를 제외한 3개리 1935필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