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고객 통장 예금 300만원 현금 인출 전화금융사기 의심
  • ▲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
    ▲ 박성갑 세종남부경찰서장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하나은행 은행원 A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세종남부경찰서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하나은행 은행원 A 씨에게 표창장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쯤 은행을 방문한 고객 B 씨(20대·여)가 통장에 있던 예금 3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을 요청하자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돼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행동을 관심 있게 살핀 A 씨의 기지로 신속히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을 사칭한 법인으로부터 가짜 구속영장 문자를 받은 B 씨는 모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해 송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은 사람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직접 가져가서 집행하며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