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법적 책임 묻겠다”…법적 다툼예고A통신사 “정 의원, 교육청에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자료 요구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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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개인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또,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정 의원은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이라는 A 통신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앞서 A 통신사는 지난 8일 “정 의원이 지난달 16일 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칠판 구매 현황’과 ‘전산기가 구매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보도내용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와 임대사업과 관련된 회사를 20년째 운영 중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 의원에게 교육청이 지난달 25일 최근 4년간 계약 금액과 기간, 100여 개의 업체명 등이 담긴 자료를 보낸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보도내용 중 관련 업종 9개 회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담아 지난 7일 정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행정자치위원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아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이어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렸다는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보가 있어 예결위원으로 소수 특정 업체와 독과점 담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구한 자료”라고 해명했다.정 의원은 “특히 제출 자료에는 경쟁 회사의 기밀 사항이나, 300여 개 학교의 상세한 정보까지 담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 같은 정보는 없었다”며 “정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시의회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