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법적 책임 묻겠다”…법적 다툼예고A통신사 “정 의원, 교육청에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자료 요구 이해충돌”
  • ▲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직접 해명을 하고 있다.ⓒ대전정치부기자단
    ▲ 정명국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동구 3)이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 의혹과 관련해 직접 해명을 하고 있다.ⓒ대전정치부기자단
    정명국 대전시의회 의원이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자신을 둘러싼 개인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당한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정 의원은 “스마트칠판 구매현황 자료를 도교육청에 요구했는데 이는 이해충돌이라는 A 통신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통신사는 지난 8일 “정 의원이 지난달 16일 교육청에 ‘컴퓨터 유지보수 계약사항 및 스마트칠판 구매 현황’과 ‘전산기가 구매현황 및 임대 계약 현황'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은 ‘컴퓨터 주변기기와 정보통신기기 제조와 임대사업과 관련된 회사를 20년째 운영 중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 의원에게 교육청이 지난달 25일 최근 4년간 계약 금액과 기간, 100여 개의 업체명 등이 담긴 자료를 보낸 것 자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 중 관련 업종 9개 회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했다는 주장을 담아 지난 7일 정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행정자치위원으로 이런 자료를 요구한 것을 아니다”며 보도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이어 “교육청과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누렸다는 등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보가 있어 예결위원으로 소수 특정 업체와 독과점 담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요구한 자료”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제출 자료에는 경쟁 회사의 기밀 사항이나, 300여 개 학교의 상세한 정보까지 담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 같은 정보는 없었다”며 “정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정당한 의정 활동으로 시의회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