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열 국장 “중앙부처와 소통 법 개정 이상의 대안사업 제안”
  • ▲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8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 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8일 도청 프레스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도는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과 특별법 개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부처와 소통 결과 법 개정 이상의 대안 사업(기재부 의견)을 도에 제안해 왔다고 말했다.

    고효열 균형발전국장은 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3월 14일 전국 여론 환기 및 중앙 정치권에 대한 관심을 유도했으며, 기재부 제안(493억 원 이상의 예산) 등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 법 개정 등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 마련을 위해 적극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미군 이전 평택특별법 개정 시 지원되는 예산은 493억 원이다.

    고 국장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즉시 추진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며 “특별법 개정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되 현재는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대안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트랙(track) 전략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는 지역주민 피해보상을 위한 여러 방안(소음법, 주한미국 공여구역볍 관련 보상)을 고민하고 있으며, 현재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 환경 영향평가용역 추진 중이다. 그 결과에 따라 주민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미군 이전 평택 특별법개정과 관련, 그동안 성일종 의원이 미군 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2022. 10. 18)한 것을 비롯해 특별법 개정 및 국회토론회 개최와 관련, 국방부와 국회 방문(2023년 2~3월), 그리고 국회토론회 개최(3.14) 등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