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 ▲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 박경귀 아산시장.ⓒ아산시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6일을 앞두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 후보의 부도덕성과 위법성을 언급하는 성명서를 공표하고 실제 선거 결과도 1314표의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박 후보가 배포한 성명서가 상대 후부의 낙선을 목적으로 공표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재판을 마친 뒤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추단에 의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