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화재예방법위반 등 ‘혐의’
  • ▲ 지난해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 2층 지상 7층 높이의 건물이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이다. 현대아울엣 건물이 화재 당시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뉴데일리 D/B
    ▲ 지난해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지하 2층 지상 7층 높이의 건물이 시커멓게 그을린 모습이다. 현대아울엣 건물이 화재 당시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뉴데일리 D/B
    지난해 9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건과 관련해 5명이 기소됐다.

    또, 하역장에서 의류박스 관리 등을 담당한 피의자 8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 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 A 씨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위반, 화재예방법위반,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점장 A 씨 등 5명에 대해 화재 당시 수신기와 연동돼야 할 스프링클러와 경보장치 등을 정지시킨 채 운영한 점과 화물차 하역장 바닥에 택배기사들이 쌓아둔 폐지를 방치하고 의류박스 적치를 허용하는 등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점장 A 씨 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도급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채 합동 점검을 하지 않았지만, 소방시설 등을 합동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관리업체 관계자 2명이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 등 소방설비와 연동된 수방 수신기를 상시 정지시켜 화재 초기 진압에 실패, 화재를 키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의 화제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쯤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이던 화물트럭의 과열된 배기구와 적재된 폐종이박스가 접촉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를 발표 한 바 있다. 

    대전점 화제로 인해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편 현대아울렛 대전점은 이달 중순께 재개장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