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조례 제정…실질적 교육·보호 필요”
  •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대전시의회
    ▲ 대전시의회 김민숙 의원.ⓒ대전시의회
    김민숙 대전시의원이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활동을 위해 법적 근거가 될 구체적인 마약 관련 조례안을 준비 중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 활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의회가 할 일”이라며 “대표 발의한 ‘대전시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근거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물론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는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예방 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로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적기”로 국회와 경찰, 지자체 등에 실효성 있는 마약 예방 활동을 촉구했다.

    또 국회를 향해 타인에게 마약을 투여하는 행위(속칭 퐁당 마약) 처벌을 위해 필요한 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경찰에는 검색엔진이나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청소년 보호와 마약 판매자에 대한 적극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는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 마약을 좋은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형성, 교육청에는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 교육 및 실질적인 보호 활동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