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시장 단장, 실무팀 8명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 장일순 대전도시주택국장이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구성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전시
    ▲ 장일순 대전도시주택국장이 2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구성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대전시
    다가구주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전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지원에 선제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18일에 전세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하고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26일 장일순 도시주택 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전담조직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 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 대응을 위한 것으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 주택국 토지정보과 내 실무팀 8명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피해자 기초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 △피해 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 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 사기 피해자의 긴급 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세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위해 4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긴급생계비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 서비스 제공,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장일순 도시주택 국장은 “대다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큰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전세 사기를 포함한 불법 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이달부터 시행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며 피해확인 접수와 긴급 주거 지원 등 대민업무를 수행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