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행정기관 불법행위자에 대한 대처능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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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과 국민신문고에 규암면 신길로에서 수년째 생활폐기물 방치로 인해 악취 등으로 마을 주민들의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됐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미온적인 행정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5일 본부 제보자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방치자 A 씨는 집과 마당, 울타리 등에 수년째 쓰레기 방치와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는 물론 마을주민들과 외지인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만들고 있다.주민들은 “생활쓰레기 방치는 마을 이미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 부여의 좋은 이미지까지 추락하게 만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여군이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진정서에는 ‘A 씨가 집안에 수년째 방치된 쓰레기와 무단투기로 발생한 악취와 함께 흉물스럽다. 마을주민들은 생활쓰레기 방치로 인한 악취의 고통과 함께 흉가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실제로 제보자는 “문제가 된 집 소유자는 사망해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하고, 쓰레기를 무단 방치한 A 씨는 사망자의 아들로 짐작된다. 부여 시내에 거주하고 있으나 상속 관계가 불명확하고 방치 쓰레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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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 씨가 부여 시내 거주하며 수년째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집에 마치 개인 창고처럼 쌓아 놓고 있지만, 행정기관은 남의 일처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규암면사무소 관계자는 “진정서에 따라 A 씨가 쓰레기를 방치한 집을 두 차례 방문, 사실을 확인했고, A 씨가 몇 년 더 거주할 예정이며 자기가 사용할 물건을 적재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요구했으나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다.부여군과 국민신문고는 진정서에 대한 답변으로 방치된 생활폐기물을 확인하고 생활폐기물을 투기자 A 씨와 면담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다음달 7일까지 처리하라고 행정 조치했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한편 부여군은 “A 씨에게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지난달 21일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했고, 이어 지난 8일 같은 법 제 8조 제3항 및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는 행정처분(청결 명령)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