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포·금천·부용리 등 38.39㎢…31일부터 2025년 5월까지일정 면적 초과시 거래 전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아야
  • ▲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세종시
    ▲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면.ⓒ세종시
    세종시는 오는 3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에 만료됨에 따라 금남면 용포리 등 19개리 일원 38.39㎢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재지정은 오는 31일부터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유효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성 토지거래를 방지하고 토지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이번 재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990년부터 금남면 일원과 인근 대전지역을 함께 묶어 광역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2020년 금남면 허가구역 지정권이 세종시로 이관되었고, 세종시는 2021년 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시는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1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국토부의 허가구역 운영 기준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과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의 정량지표와 공공개발사업 가능성 등의 정성지표를 분석됐다.

    정량지표 분석 결과, 금남면은 재지정 이후 누적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3개월 거래량도 재지정 전 분기의 누적 거래량보다 많았다. 

    최근 1년 누적 거래량 변동률 역시 전국 누적 거래량 변동률보다 높았다. 

    이에 따라 토지가안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동산 투기와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구역을 재지정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재지정으로 인해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허가목적에 맞게 이용의무 기간이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 발생한다.

    일정 기간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금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을 통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 차단되고, 실수요자에게 토지취득이 허용돼 부동산거래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