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기 축산국장 “천안 우제류 가축 11만7천마리 긴급 접종”청주 인접 천안, 19일부터 ‘주의’→ ‘심각’으로 상향 조정
  • ▲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충남도
    ▲ 오진기 충남도 농림축산국장.ⓒ충남도
    충남도가 최근 충북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도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에 들어갔다. 

    우제류 긴급 접종, 농장 및 도축장 방역 강화, 출입 통제 등에 주력하고 있는 도는 2019년 1월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발생 이후 4년 3개월 만에 발생한 충북 청주 한우농장 구제역 발생에 대한 대응이다.

    오진기 도 농림축산국장은 23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도내 축산농장을 보호하기 위해 도 농림축산국은 소독, 출입 통제, 예방접종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발병에 대응해 시·군 당국과 긴급 방역 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전국 우제류의 이동을 일시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관할 구역 내 1만7000호의 우제류 사육 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도는 우선 발병지역과 가까운 천안을 중점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천안의 우제류 가축 11만7000마리를 대상으로 나흘(4월 11~14일)간 긴급 접종했다. 이어 16일부터 21일까지 도내 6700호 150만5000두에 대한 긴급 접종을 완료했다.

    도는 모든 우제류 농장에 백신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영세농장과 노령 농가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원했다. 

    전업농가는 백신을 자가 접종토록 했다. 아울러 구제역의 수평적 전파를 막기 위해  농장·도축장과 관련된 차량·시설·농가 등 452개소에 대해 가축방역관 감독하에 환경 검사, 정밀 검사, 임상 검사를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부터 방역대 이동 제한 전부 해제 시까지 청주 발생 인접 시군(천안 등)의 소 농장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지시함에 따라 명령 위반 확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강력한 방역 조치를 펴고 있다.

    전국 축산농가 관계자와 가축이 집결하는 도내 가축시장 10개소에는 가축전염병 감염 축의 유입 가능성, 도내 우제류 긴급 백신 접종 완료 여부, 구제역 발생·확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가축시장 개장을 연기·조정토록 권고했다.

    앞으로 도는 우제류 대상 천안 일 1회, 그 외 시군 주 1회의 전화 예찰을 통해 구제역 확산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며, 소 50두 이상 전업농가 3154호를 대상으로 전담관을 구성해 백신 접종 및 농가 방역 실태 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포유류 도축장(9개소)에 소독전담관을 지정, 출입 축산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이행 여부 및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여부를 점검하고 도축장 내외부 소독과 생·해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장 내외부 소독과 출입 차량·사람에 대한 차단·통제, 발생지 방문 및 모임 자제 안내 등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시군 및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오 국장은 “도는 243만 3000두의 전국 1위 양돈 사육지역이자 51만 6000두의 전국 3위 소 사육지역으로 구제역 7년간 비발생을 유지 중인 국내 최대 축산물 공급지”라며 “시군·관계기관과의 협력,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통해 구제역 차단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구제역 위기경보는 지난 10일 ‘관심’에서 ‘주의’로, 인접 시군인 천안지역은 19일부터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됐다.

    지난 22일 현재 구제역 발생은 충북 청주 9건, 증평 2건 등 총 11건으로 한우·염소 농가에서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