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부시장,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안위 수석전문위원 면담서 밝혀
  • ▲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뉴데일리 D/B
    ▲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뉴데일리 D/B
    세종시는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23일 유상조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재정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중 심의·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법 제14조에 규정된 재정특례 기간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시는 2010년 세종시법이 제정된 이후로 2020년까지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받는 재정특례를 한 차례 연장해 올해까지 혜택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4일 강준현 의원이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에 고 부시장은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지만, 교부세 산정방식이 다소 미비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재정특례 연장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도시 성장으로 인해 세종시의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에 따라 재정 악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재정특례 적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상조 위원은 "세종시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