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전통시장법 시행령 보다 기준 완화
-
충남 천안시가‘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이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시 관계자는 “읍·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홍보해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