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공포…전통시장법 시행령 보다 기준 완화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천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사업을 본격화한다. 

    조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 면적을 제외하는 등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전통시장법 시행령보다 지정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시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의 특성과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시설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돼 골목상권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은 물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 등을 통해 지속해서 골목형상점가에 대해 홍보해 숨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