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투표 참여 찬성 15표, 반대 2표…민주당도 대거 찬성상 의장, 신상 발언서 "세종시민께 송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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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83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동료 남성의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장에서 물러나게 됐다.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은 지난 1월과 2월 부결에 이어 세 번째 만에 가결이다.세종시의회는 22일 83회 정레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됐다.투표 결과 상 의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13명 중 11명과 국민의힘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 의원 2명은 반대했다.민주당 유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을 불참했다. 이들 의원은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다.이 시도가 가결되면서 상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민주당 의원들의 동료 의원에 대한 불신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분간 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하지만 상 의장은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 강제추행 이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 만을 선택한 같은당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매우 아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의회 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세종시민께 깊은 송구스럽다고 했다.상 의장 불신임안은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6명 명의로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이들은 상 의장이 지방자치법(품위유지의무)과 형법(강제추행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성희롱 금지의무)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8일 상 의장을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상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함께 만찬을 가진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소속 동성 의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