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투표 참여 찬성 15표, 반대 2표…민주당도 대거 찬성상 의장, 신상 발언서 "세종시민께 송구스럽다"
  •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83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이 22일 83회 정레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동료 남성의원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됨에 따라 의장에서 물러나게 됐다.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은 지난 1월과 2월 부결에 이어 세 번째 만에 가결이다.

    세종시의회는 22일 83회 정레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투표에 부쳐 가결됐다.

    투표 결과 상 의장 소속 더불어민주당 13명 중 11명과 국민의힘 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 2명은 반대했다.

    민주당 유인호 의원과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을 불참했다. 이들 의원은 성추행 의혹의 당사자다.

    이 시도가 가결되면서 상 의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동료 의원에 대한 불신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당분간 의원과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상 의장은 신상 발언에서 동료 의원 강제추행 이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불신임안 만을 선택한 같은당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마음이 매우 아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의회 수장이 당사자가 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시의회 구성원과 세종시민께 깊은 송구스럽다고 했다.

    상 의장 불신임안은 이날 국민의힘 시의원 6명 명의로 의회 사무처에 제출됐다. 이들은 상 의장이 지방자치법(품위유지의무)과 형법(강제추행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성희롱 금지의무)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서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 18일 상 의장을 강제추행 및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상 의원은 지난해 8월 말 서울의 한 식당에서 함께 만찬을 가진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 A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다른 당 소속 동성 의원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