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홀덤’ 도박개장 등 운영자 9명·도박행위자 14명 검거충북경찰청, 범죄수익금 2억5천만원 기소 前 추징 보전신청
  • 조직폭력배 등이 개설한 진천 불법도박장. ⓒ충북경찰청
    ▲ 조직폭력배 등이 개설한 진천 불법도박장. ⓒ충북경찰청
    충북경찰청이 진천에 ‘텍사스홀덤’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베팅금액 20%를 수수료로 챙긴 조직폭력배 2명 등 운영자 9명과 도박행위자 14명 등 23명을 검거했다. 또, 도박장 운영자인 조직폭력배 2명을 구속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을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지난 1~4월 진천에 텍사스홀덤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뒤 SNS 대화방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아 입장료를 받은 칩을 나눠주고, 베팅금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어 잠입 수사를 통해 환전 장면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최근 도박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도박 칩, 현금 계수기, 현금 5000만 원, 금송아지, 금반지 등 24돈을 포함해 총 59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한 뒤 도박장을 개설, 참가자들에게 입장료를 받아 칩을 나눠주고 게임을 하게 했으며, 승리한 사람의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금반지 등을 경품으로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수익금을 키우기 위해 도박장 내부에 ATM기기를 설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장 내부와 건물 곳곳에 CCTV 10여 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 도박장 운영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 2억5000만 원을 특정했고,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범죄수익금이 조직 자금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홈덤펍에서 칩을 경품으로 교환하거나 환전행위는 소액이더라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불법 도박장 같은 조직폭력배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되니 적극적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