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안해경 경찰관이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 태안해경 경찰관이 연안사고 위험구역을 순찰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
    태안해양경찰서가 19일부터 23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구와 달이 가까워져 조석 간만의 차가 가장 큰 대조기 기간, 평소보다 해수면이 높아져 저지대 침수, 갯바위 고립 등 연안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태안에는 닭섬, 소분점도, 민어도, 할미할아비바위 등 간조(바닷물이 완전히 빠진 상태) 때는 바닷길이 드러나고 만조(바닷물이 완전히 찬 상태)때는 바닷길이 잠겨 고립이 되는 지형이 많이 분포돼 있으며, 이러한 지역 특성을 모르는 관광객들의 연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송민웅 서장은 “안전한 연안 활동을 위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휴대전화 알람 맞추기 △안개가 꼈거나 파도가 높은 날에는 해안가에 출입 자제하기 △2명 이상 함께 활동하기 △호루라기, 손전등,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챙겨 활동하기 △갯벌 활동 중간 중간 나와 일행의 위치와 육지 방향을 확인하기 등 안전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은 대조기 기간 지자체 전광판을 활용하여 국민 대상 연안 안전 수칙을 홍보하고 물 때 시간에 맞춰 고립 지역 등 육·해상 순찰을 강화해 연안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