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대책마련 건의안 채택 “수도권 전기 사용 위해 고통 감내해 온 주민 생존권 보장해야”
  • 충남도의원들이 18일 도의회 본회장에서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 충남도의원들이 18일 도의회 본회장에서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을 촉구하고 있다.ⓒ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전국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8일 제34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충남을 포함한 전국 석탄화력발전 폐쇄지역의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이 핵심 골자다.

    정부는 올해 1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총 58기 중 충남 14기를 포함한 전국 28기 발전소 폐지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충남지역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되면 연간 생산 유발 금액 약 24조2870억 원이 감소한다. 약 1만1405명이 일자리를 상실, 연간 33조9720억 원의 경제가치가 줄어든다고 조사됐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발전소가 위치한 군소도시의 인구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는 더욱더 가속화된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석탄발전소 폐쇄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전기까지 생산하며 발생한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온 지역 주민을 위한 대책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폐쇄지역에 보상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성해 달라. 에너지 안보에 대비한 석탄발전 휴지‧보전제 실시, 폐쇄발전소 ‘좌초 자산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