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세미나서 강조
  •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왼쪽 다섯 번 째)이 지난 17일 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시의회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왼쪽 다섯 번 째)이 지난 17일 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지방의회 위상을 위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에 토론자로 나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의원 정수의 절반 규모로 운영 중인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별 1대 1 지원이 가능한 개인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예산제도는 예산의결 주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과 동시에 예산으로 성립돼 대통령의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예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 의장은 "국회법과 달리 지방의회가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3860명의 지방의원을 규율하는 독립된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며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반영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