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주거용 주택 20호 확보 및 전세자금 최대 1억6000만원 지원세종경찰청, 부동산 법인회사 50대 대표 등 사기 협의로 조사 중
  • ▲ 세종경찰청 전경.ⓒ세종경찰청
    ▲ 세종경찰청 전경.ⓒ세종경찰청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시는 관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책에는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 주거용 주택 지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우리은행을 통해 일반 피해자의 경우 최대 1억6000만 원(1.2~2.1%)을, 취약계층에는 1억 이하(무이자)로 전세자금 대출을 제공한다.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 주거용 주택 20호를 확보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를 거쳐 주택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전세 사기 상담센터를 운영해 신고 접수와 지원 대책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18일 국토교통부 주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응 지자체 협력 회의에 고기동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최민호 시장은 지난 16일 지역 전세사기 혐의 수사 착수와 관련해 관계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참석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조사와 긴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민호 시장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더 확산하지 않도록 사법기관과 관련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시민과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경찰청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50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세 사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법인회사를 차리고 갭투자 방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아파트를 사들인 뒤 계약 만료일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