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임금‧장비대여비 등 9억6천만원 지급 요구”
  • ▲ 충남 예산군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사와 관련해 책권단 한 관계자가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 충남 예산군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사와 관련해 책권단 한 관계자가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정원 기자
    충남 예산군이 충남농어촌공사에 위탁, 발주한 ‘대술면 하모니파크(예산군 대술면 화천리)’ 공사와 관련해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액 지급을 촉구하고 나서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술면 하모니파크 채권단(대표 서대진)은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예산군청‧충남농어촌공사의 영세건설업체 대금‧노무 착취’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19명에 대한 임금‧장비 대여비, 자재비 등 약 9억6000여만 원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작년 10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예산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임금체납 등의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산군청과 농어촌공사의 하청 건설업체인 A‧B 사는 2021년 12월 공사대금 약 27억 원을 받았고, 지난해 1월 잔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며 “그러나 공사대금은 증발했고, 공사현장에 근무했던 노무자는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자재를 공급했던 업체에도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준공상태에서 공사대금이 A‧B사를 통해 1차 하청업체에 지급 완료한 것을 비롯해 △A‧B사가 C 사의 실적증명서까지 허위로 발급 나라장터에 제출한 문제 △농어촌공사 현장소장 명의 통장에서 보관‧인출 권장 △건설업체들 간의 이중계약으로 인한 건설업법 위반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채권단은 지난 2월 28일 홍성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해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최근에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예산지사 관계자는 “작년 12월 28~29일 등 시공사‧채권단 협의를 통해 원도급의 인정금액 2억5000만 원(A 씨 등 3명에 1억9800만 원, 일부 공탁)을 지급했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자재비로 시공사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이후 A 씨 등 3명의 채권요구액은 근거를 대지 못하거나 과한 금액”이라며 “이후 이들은 군청 앞에서 집회와 천막농성을 벌이며 집회비용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재하도급 문제는 이들이 직영노무자로 들어와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한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재하도급의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 대술면 하모니파크 공사(예산 28억9000만 원)는 2021년 7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채권단의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지연돼 이달 말 준공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