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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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어불민주당, 세종을)은 16일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잠입 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는 마약류 범죄의 추적이 어렵고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 수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최근 국내 마약의 유입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양한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와 마약류 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현행법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 위장 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적법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도 일었다.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 수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 목적, 대상, 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 수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강준현 의원은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움이 많아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마약류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