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사고의 심각성·중대성 감안 현장대리인 ‘입건’“설계도면대 시공 원칙 무시·붕괴 징후에도 공사 강행”
  • ▲ 충남 천안 옹벽 붕괴 현장.ⓒTJB 뉴스 캡처
    ▲ 충남 천안 옹벽 붕괴 현장.ⓒTJB 뉴스 캡처
    충남 천안 관내 신축공장 건축현장에서 붕괴 징후에도 공사를 강행, 옹벽붕괴 사고로 인해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천안시 신축공장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시공사의 실질적인 대표 A 씨(50대)를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법당국은 앞서 공사현장에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시공사 대표를 우선 구속하고, 현장대리인을 입건했으며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과실 책임 여부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구속영장 신청은 A 씨가 설계도면대로 시공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사고 발생 이전에 붕괴 징후가 있었는데도, 옹벽설치를 강행하다가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는 등 예견된 위험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