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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은 15일 산지 가격 하락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전업농 또는 부채가 있는 축산농가(농업법인)를 대상으로 저리 정책자금인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사업을 연중 신청·신청받는다고 밝혔다.지원 조건은 대출 금리 1%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이며 개인당 20억 원(법인30억원) 이내 한도이다.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농가(농업법인)는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특히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농협, 산림조합과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등도 신청이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농업경영 회생 자금 지원사업 홍보를 통해 경영위기에 처한 축산농가의 농가경영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