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가 오는 23일까지  금강 및 3대 하천 내 불법행위(장기 야영, 낚시, 도박 등 )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대전시
    ▲ 대전시가 오는 23일까지 금강 및 3대 하천 내 불법행위(장기 야영, 낚시, 도박 등 )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대전시
    대전시가 오는 23일까지 금강 및 3대 하천 내 불법행위(장기 야영, 낚시, 도박 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섰다.

    9일 시에 따르면 3대 하천의 낚시행위 금지구역으로 △갑천의 경우 금강 합류점에서 모세골교까지 △유등천은 갑천 합류점에서 만성교까지 △대전천은 유등천 합류점에서 옥계교까지다.

    낚시는 1인당 1대이며, 지렁이 등 수질오염을 수반하지 않는 미끼를 사용할 시에만 허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구 흑석동 갑천 상류의 노루벌, 상보안 등과 같은 유원지에서 장기간 주변 경관 훼손과 하천을 오염시키며 야영하는 행위도 집중·순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유지 하천을 불법 점용해 무단 경작행위, 노점상과 도박행위 등은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순찰 및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결과 가벼운 경위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며, 중대한 사항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하천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과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