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사회초년생 대상 전세사기 일당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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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사회 초년생 37명이 30억원을 떼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대전대덕경찰서는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회 초년생들에게 전세금 등을 편취한 일명 ‘깡통전세’ 사기 피의자 4명을 검거하고 그중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입자 중 1명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즉시 해당 다가구주택의 경매 진행 여부를 파악해 전형적인 깡통전세 사기 범행임을 추정하고 사회초년생으로 피해에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피해사실과 범행수법 등을 확인하는 등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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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일명 깡통전세를 이용한 전세금 편취를 사전에 공모하고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 분담 후 다가구건물을 매입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큰 금액의 대출을 받은 다음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숨기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 37명으로부터 30억 상당을 편취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회복을 위해 피의자 A 씨(남, 50대 초반)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 원 가량이 보관돼 있던 금고를 발견해 압수했다.송인성 서장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확인 및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에 대비해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