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론조사 혼전…선거에 미친 영향 등 고려”박 시장 “검사가 추론만으로 기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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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63)이 3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0만원이 구형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유포는 여론조사가 혼전 양상인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일어났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800만원 구형 이유를 밝혔다.박 시장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보도자료에 피고는 작성과정에 관여하거나 배포 전 확인하지 않아 일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검찰의 포렌식 자료만으로는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시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렀고, 아산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알아야 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했다”며 “추호의 거짓도 없었고, 검사가 추론만으로 기소한 것을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공직선거법상 박 시장이 이날 800만원의 검찰 구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과 관련해 풍기지구 셀프개발 의혹과 다세대 주택 의혹을 제기하자 오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24일 박경귀 당시 아산시장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등 선거법 위반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고발했다.한편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천안지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