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27일 재산세 등 세금부과 기준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30여 개 분야에 활용되는 총 7만493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4.05% 하락한 것으로 금리 및 거래시장 위축에 따른 주택 시세 변동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 하락을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구별로는 유성구(4.91%), 서구(4.06%), 대덕구(3.65%), 중구(3.62%), 동구(3.47%) 순이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산정해 공시한 가격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다.

    가격수준 별로는 3억원 이하 개별주택이 5만7739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만3690호, 6억원 초과는 3508호로 나타났다.

    공시된 구별 주택 수는 △서구 1만9088호(25.47%) △동구 1만7612호 (23.50%) △중구 1만6242호(21.67%) △유성구 1만1567호(15.44%) △대덕구 1만428호(13.92%)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3535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5840호, 다가구주택 1만3092호, 다중주택 1669호, 기타 801호 순이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대전시 홈페이지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구에서 결정가격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 전문가 검증 및 구청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