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46회에 걸쳐 16억 편취
  • ▲ ⓒ대전경찰청
    ▲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편취한 보험사 대물 보상 담당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30대)는 보험금 관련 업무를 잘 알고 있던 B 씨(30대)와 공모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작해 차량 보상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보상 이력이 없는 차량을 구입해 보험에 가입했고, 이를 토대로 교통사고를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46회에 걸쳐 총 16억7000여만 원이 편취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A‧B 씨는 지난해 8월 보험사에 해고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총 26명이 공범으로 참여했으며, 대부분이 이미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보험금 편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