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례안 효력을 중지 집행정지결정 신청…'대법원 판단 존중'상 의장, 언론브리핑서 밝혀
  • ▲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3일 오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관련, 언론브리핑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3일 오후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관련, 언론브리핑 하고 있다.ⓒ이길표 기자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3일 세종시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과 조례의 효력을 중지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시가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세안에 대해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상 의장은 이날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 기능이 구조적으로 약화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것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민호 시장과 국민의힘, 집행부가 얘기하는 단체장 3명 지방의회 2명, 기관 이사회 2명과 또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대 3대 2의가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 악이 다툼과 권력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고수하는 것은 다른 지역 대부분 의회가 단체장 2명, 지방의회 3명 이사회 1명을 준용하고 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존중하기 위함이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 의장은 "상 의장은 법령 해석은 기관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과 조례의 효력을 중지 집행정지결정도 신청한 만큼 대법원이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보도자료 내고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효력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레안이 공포하면 출자출연기관 조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조례의 효력을 중지하기 위한 집행정지결정도 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