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비 집행 등 2435만 원 환수 조치 요구정산검사 소홀·증빙 미비…담당 공무원 훈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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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산시청 모습.ⓒ논산시
충남도감사위원회는 최근 논산시가 추진한 2023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사업에서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부실한 정산 관리가 확인됐다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감사 결과, 논산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교부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인테리어 공사비 등 시설비로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다.해당 금액은 총 2435만 원으로, 보조금 교부 목적에 외 집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차량 유류비와 시설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차량 운행 내역, 계약서, 검수조서, 사진대지 등 필수 증빙서류가 누락됐음에도, 논산시는 이를 적정 집행으로 판단해 정산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감사위는 논산시에 대해 용도 외 사용된 보조금 전액 회수를 요구하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