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환자·마을주민 73명 긴급 대피
  • ▲ 2일 대전과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산림청
    ▲ 2일 대전과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산림청
    2일 낮 12시 19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산 127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산불진화작전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금산 산불과 관련해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이날 오후 7시를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이다.

    산림 당국은 현재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인력을 총력 투입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영향구역은 대전지역과 금산지역을 포함해 약 73㏊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잔여 화선은 약 3㏊로 추정된다. 

    산림 당국은 산불이 발생하자 현장 인근 주민 72명(요양원 37명, 주민 35명)이 기성중학교와 마을회관에 대피했으며, 산불로 인해 가옥 1채가 소실됐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는 지속적인 바람(순간최대풍속 13m/s)이 불고 급경사 등 현장여건이 좋지 않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의 규모와 현장에 바람(순간풍속 최대 13m/s)이 불고 있는 등의 상황과 산불 영향구역 등을 고려해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자 ‘산불 2단계’ 발령과 동시에 대전시장과 금산군수는 담당 기관 헬기와 진화대원 100%, 인접 기관 산불 진화 헬기 및 드론 100%와 인접 기관 가용장비 30%를 동원하여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불 2단계 적용기준은 예상피해 30~100㏊ 이상, 평균풍속 7m/s 이상, 예상진화 24시간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