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9일 접견실에서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장과 등급분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세종시
    ▲ 최민호 세종시장(왼쪽)이 29일 접견실에서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장과 등급분류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세종시
    세종시가 29일 영상문화 저변 확산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 제도 인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최민호 세종시장과 채윤희 영상물등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시민에게 영상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영상물 등급분류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해 건강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할 예정이다.

    '급이 있는 영화제' 등 관련 행사를 세종시와 연계 개최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영상은 우리 문화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콘텐츠 분야 중 하나"라며 "영상물 등급위원회와 상호 협력을 통해 시민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영상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비디오물, 공연물 등에 대한 윤리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